정읍시가 지난달 29일 2020년도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이의신청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공시 주택 수는 모두 2만5천828호로 작년보다 113호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 기준일은 2020년 1월 1일이고, 공시내용은 개별주택 소재지와 지번, 면적, 가격 등이며, 올해 정읍지역 개별주택 가격은 평균 3.42% 상승했다.

최고 가격은 연지동 소재의 다가구 주택으로 9억7,600만원이고, 최저 가격은 덕천면 우덕리 소재의 단독주택으로 78만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법률 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열람장소는 시청 민원실(세무민원창구)과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ㆍ면ㆍ동 민원실이다.

또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비치돼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읍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는 방침이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