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사업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토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분리(쌀·밭·조건 불리)해 접수하던 직불제를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논 이모작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하며 운영 방법과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신청대상 농업인은 ▲기존 수령자의 경우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신규 신청자의 경우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자 ▲ 연간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는 지원기준 요건에 맞으면 연 120만원이 정액 지원되고, 이외 농가는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단가는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며 지급상한 면적은 30㏊로, 6월 30일까지 접수된 직불금 신청사항을 이행점검한 후 올해 11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이 많은 신청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접수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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