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강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8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31)는 전날 피의자신문에서 지인 B씨(34·여)를 살해하고 시신은 유기한 혐의를 부인하다 끝내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장면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해, A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A씨는 살해동기에 해당하는 강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금팔찌와 48만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받은 것”이라고 강도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한 결과, A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져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점을 파악해 범행 동기를 집중 적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에 대해 확보한 증거는 충분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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