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전북도청 청사와 도지사실을 불법으로 진입하려는 민주노총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27일) 민주노총은 송하진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도청 직원들간에 충돌이 발생해 몸싸움이 일어났고, 공무원 일부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공무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송하진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민노총 소속 도청 청소노동자들에게 개별 교섭권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청 청소노동자 가운데 90% 이상이 한노총 소속으로 도청은 다수 노조인 한노총과 단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교섭 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의 근로자간 근로조건이 달라 개별교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 각각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개별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재 도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개별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는 다수인 한노총과 단체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민주노총 가입자가 민노총을 앞세워 개별교섭권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에서는 현행 노동법은 악법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개별교섭권을 요구해왔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물리력을 동원해 도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국 전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현행 법 체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향후 상황이 더 격해진다면 노동조합 차원에서 함께 저지 운동을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어떠한 단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로 전국이 비상 상황인데 공공심은 사라지고 공무원 연장이라는 개인적 이익만 관철하려는 민노총의 태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는 관련 권한이 없다”면서 “노조와 노조 간의 타협이 필요하지 면담을 요청하는 건 핑계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노총도 대화거부·불통행정으로 일관하는 전북도청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전북도청사는 송하진 도지사 개인의 것이거나 청사 관리 담당자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 차례 코로나19 고용위기와 전북도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면담을 요구했지만, 도청 관계자들은 바쁜 일정을 핑계로 피하기 바빴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5월 4일까지 집회를 신고해 둔 상태다./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