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전주시의회가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전격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운동’에 참여한 상가 건물주는 7월분 건축물 재산세의 50%만 내면 된다.

감면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올해 1월~6월 중 3개월 이상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다. 단, 유흥주점, 도박장, 골프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착한 임대인 지방세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확약서·약정서, 변경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이체내역 등) 등을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병수 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주신 건물주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시민을 위한 세정을 펼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감면 신청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산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63-220-5385, 5282)이나 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63-270-6385, 6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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