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5월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5월 31일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23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군청과 읍·면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 독촉장과 체납고지서를 송달 할 계획이다.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예금·급여·부동산 압류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300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 책임제 운영 및 보조금 수혜 대상자에 대한 체납조회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완 재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징수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집중 관리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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