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1년여 만에 다시 의사봉을 잡게 됐지만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송 의장의 재판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1년 전에 내렸던 권고를 스스로 뒤집었을 뿐더러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둔 시점에 윤리특위의 이 같은 결정을 놓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23일 송 의장의 1심 재판이 1년 이상 길어지면서 도의회 위상과 신뢰도가 저하됐고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가졌다며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한 권고사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화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19년 4월4일 기소됐다.

이에 도의회 윤리특위는 5월2일 1심 선고 시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대신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함에 따라 송 의장은 최근까지 본회의 의사봉을 잡을 수 없었다. 그동안 송지용·한완수 부의장이 진행한 본회의는 총 22차례다.

하지만 지난 22일 윤리특위는 회의를 열고 송 의장에 대한 권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송 의장은 이달 27일 열리는 임시회부터 6월9일 열리는 정례회까지 두 번의 회기에 의사봉을 잡고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윤리특위는 지난해에도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 송 의장을 보호했다”며 “의장은 특권을 계속 누려왔는데도 갑자기 의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권고를 철회한 것은 전북도민과 유권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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