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목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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