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지 7년차인 지난해, 전북 지역 초중고 학생들은 학생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무관심한 걸로 드러났다.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작년 말 초‧중고 학생과 교원 대상으로 진행, 최근 발표한 ‘2019 인권 실태 조사’에서 이 같이 나왔다.

학생들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학생인권, 노동인권은 어느 정도 인지하나 이를 누릴 수 없는 환경에 놓였다고 답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수거는 바람직하지 않다’에 중고 60%가 ‘그렇다’고 한 반면 ‘우리 학교는 학생 휴대전화를 걷는다’에 중고 84.90%가 ‘그렇다’고 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서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서 개성 실현 권리를 갖는다. 그렇지만 중고 62.70%가 ‘우리 학교는 학생 두발 및 용의복장을 규제한다’를 택했다.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시 도움 요청 기관이나 방법을 알고 있다’에 중고 절반가량인 48.3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부당대우를 겪었다’고 밝힌 중고 15.90% 가운데 ‘참고 일한 경우’가 42.60%, ‘일을 관둔 경우’가 22.80%에 이른다.

이들은 무관심한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학교가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는지’ 모른다는 이가 초 68.70%, 중고 63.10%다.

‘학교 게시판이나 누리집(홈페이지)에 자유로이 의견을 쓸 수 있는지’도 초 39.60%와 중고 58.00%가 몰랐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 의견 반영’과 ‘학생회 선거 시 성적 등 후보자 자격제한 조건’ 여부도 각 초 39.60%와 중고 35.80%, 초 36.00%와 중고 41.50%가 모른다고 했다.

무관심은 학생인권보다 넓은 개념인 인권에서도 일부 나타났다.

‘나는 인권감수성이 높다’에 긍정한 이들은 초 56.9%, 중고 59.2%다. ‘모른다’고 한 이들도 초 35.80%와 중고 32.70%에 달한다.

전북학생인권조례를 모르는 이들 또한 적지 않다. ‘조례를 처음 들어본다’가 초 50.20%와 중고 45.40%인데다 ‘조례 이름만 알고 있다’도 초 25.20%와 중고 29.00%다.

‘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 되는지 모른다’는 초 56.50%와 중고 60.40%다.

중고 학생들은 설문 주관식 문항에 “많은 학생들이 조례 존재를 모르고 알고 있어도 도움을 잘 요청하지 못한다”며 “두발이나 복장처럼 조례에 보장하는 내용도 교칙에 제한을 둬 실제 이뤄지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가 아무리 학교에 말을 해도 들어주질 않는다. 학생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설문조사나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인권실태조사는 조례를 근거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2019년에는 전북 초 1천 187명, 중 1천 45명, 고 469명, 교원 1천 55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결과는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개선점은 전북 교육감에게 권고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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