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 모 대학 의대생의 사건이 알려지자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성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면서 판결이 성범죄자를 키워낸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이라며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니 법의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고 이제는 윤리가 등판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학적 지식만 갖췄다고 의사 면허라는 독점적 권리를 줄 수 없다”며 “자신보다 환자와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 하는 태도를 갖춰야 그 특권을 부여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범죄자는 아예 의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는 출굘글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졸업 하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의사국가고기 응시를 못하게 하거나 면허부여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덧붙였다.

A씨(24)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돼 전주지법 제1형사부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 관계자는 “학교에 학생 개인 신상에 관련한 내용은 따로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교수회에서 징계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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