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환경 개선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종류별 수거 강화에 나섰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으로 모두 5억5300만원(영농폐비닐 5억1500만원, 농약빈병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업용폐비닐, 농약빈병, 쓰다남은 폐농약, 재활용할 수 없는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한다.

수거방법은 농민들이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을 공동집하장, 마을야적장에 모아 놓으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 정읍수거사업소로 운반하는 시스템으로 매월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창군으로 수거실적을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재활용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폐차광막, 부직포, 반사필름, 종묘포트 등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읍·면에 신고 후 지정된 임시집하장으로 배출하면 고창군에서 전량 무상수거하여 소각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 영농폐비닐 수거량은 5917톤(2017년), 5446톤(2018년), 6239톤(2019년)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쾌적한 농촌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농촌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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