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뒤 성폭행 한 전북지역 의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월 15일 강간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연락하지 말자는 통보에 A씨는 재차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 전후의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