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42)를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인들에게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일정 금액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를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A씨에게 속아 투자한 이들은 수백여명에 달하고, 투자금은 수십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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