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이장이 선망하는 직업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고창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마을이장 선출을 위한 관련 제도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6일자로 이장 교체 사유의 명확한 명시 등을 골자로 한 ‘고창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들어갔다며 지난 1월 말 개정된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께 고창군 이장 선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이장의 교체사유가 명확하게 명시된 것이 우선 눈에 띤다.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형사사건 기소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개입시, 각종 보조금 유용시, 총회 투표 과정서 불법행위 확신시, 이장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할 때 등으로 한정하고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이장의 후보자 추천 제한기간 규정을 신설해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 시 마을주민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 찬성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으며 새마을개발위원회의 명칭도 마을가꾸기 위원회로 변경했다.

유기상 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장 선출을 통해 마을 리더들이 본연의 업무에 자긍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모든 주민이 화합하는 가운데 한반도 첫수도 높을고창의 발전을 이뤄가는 데 이장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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