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일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도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민족의 문화 자산이다.

‘활쏘기’는 ▲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하여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관련된 연구자료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 세대 간 전승을 통하여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아울러,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다만, ‘활쏘기’는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지금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장 담그기(제137호), 전통어로방식?어살(제138-1호) 9건이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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