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 16일 여성 신도들을 수십년간 성폭행한 혐의(강간,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목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목사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등에서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피해자는 모두 9명으로 이중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목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목사인 피고인이 신앙심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과 이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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