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란 무엇인가요?

A.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년 5월초에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보면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표기가 되어 있을텐데요 따라서 이번시간에는 복식부기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있도록 증명서류등을 갖춰놓고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장부에기록, 관리해야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회계지식이 없어도 가능)를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면 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다음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게되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등 : 3억
 ⒝ 제조, 숙박 및 음식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운수업·창고업등 : 1.5억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등 : 7천5백만원
※ 전문직은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우리세무회계 채현명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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