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동물보호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씨(2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0일 오전 2시 30분께 전주시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애완견을 벽돌로 세 차례 내려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애완견을 안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재차 폭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동물학대로 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해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