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을 위반한 2.9t급 꽃게잡이 어선(선장 A씨(39), 승선원 3명)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12일 오후 2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12.4㎞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어선번호와 그물의 일련번호 표시의무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항 당시 승선인원(실제 3명 승선, 신고는 1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어선은 8.5t급 꽃게잡이 어선과 조업 분쟁 중 양 선박이 해경에 서로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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