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창군코로나19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군은 고창경찰서와 합동으로 2인 1조 3개 점검반을 편성해 자가격리 의무 위반사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시점검을 통해 격리지침 위반자는 징역과 벌금, 강제 출국 등 강력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불시 현장점검은 자가 격리자가 정해진 위치를 지키는지 등 자가격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탈 의심 시 경찰과 협조해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한다.

현재 고창군 해외입국자는 12일 기준 22명이다. 입국자들은 인천공항에서 해외입국자 전용 리무진버스에 탑승해 전주 월드컵경기장에 도착한 후 전북도에서 제공한 버스로 남원 인재개발원에 도착하면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게 되면 고창군보건소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자택까지 이동한 후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군에선 생수, 즉석밥, 라면 등 17개 품목의 생필품을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군은 89명의 전담공무원을 통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 설치와 함께 매일 2차례씩 전화로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여부와 생활수칙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가격리지 이탈 시 코로나19 확산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지켜주길 바란다”며 “고창군은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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