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만977필지에 대해 14일부터 열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열람기간은 5월 4일까지이고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해당 지가를 열람 할 수 있다.

시는 열람기간 중 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읍면동사무소와 시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준비해 접수할 계획이며.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열람을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이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의견서가 제출되면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의견인과 함께 현지에서 지가산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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