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화물선들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조업하던 선박들도 줄줄이 단속되면서 주말 동안 총 6척의 선박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쪽 약 18㎞ 해상에서 마샬군도 국적 4,402t급 화물선을 선박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오전 12시께에는 전북 군산시 흑도 남쪽 약 14㎞ 해상에서 149t급 예인선 2척이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각각 2,801t급과 3,023t급 부선을 끌고 있던 이 예인선들은 승선원을 초과시켜 운항하고 선원 공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1일 오전 10시50분께 군산항 남방파제 인근해상에서는 무허가 어선(1.5t급)에 어선표지판을 부착하고 조업이 금지된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로 김모 씨(69)가 적발됐고, 12일 새벽 5시20분께 전북 군산시 내항에서 어선 검사도 받지 않은 1t급 무등록어선을 이용해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잡던 박모 씨(63)가 해경에 단속되는 등 총 3척의 어선이 불법 조업으로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봄철 해상공사 현장 재개 뿐 아니라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면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해상공사 현장 작업선과 외국적 화물선, 불법조업 어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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