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코로나19 여파로 품귀현상을 보이던 마스크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A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피해자 B씨 등 3명으로부터 47만 5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전부터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사기행각을 벌여왔으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마스크로 물품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3월 4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그래픽카드와 에어팟,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를 판대한다는 허위 글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195만 3000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범죄임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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