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완주군은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50대 남성을 즉시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일 13시경 전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자 A씨(54)가 무단 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5시경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마친 후, 7시경 자전거를 이용해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11시간 후인 오후 5시 40분경 자택으로 복귀한 A씨는 무단이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앱으로 두 번째 자가진단을 실시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4시 40분경 다시 앱을 통해 자가진단을 입력하고, 4시간 가량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전 8시30분경 자택으로 돌아온 A씨는 대기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했으며 29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다.
현재 자택에서 완주경찰서의 감시하에 격리중인 상태다.

도와 완주군은 A씨가 고의적으로 무단이탈했다고 판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만약 이탈과정에서 타인과 접촉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완주군은 재이탈에 대비해 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감시조를 편성하고, 자가격리지 앞에 순찰 대기하는 등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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