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 국민연금공단 감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먼저 인류문명이 발달해도 항상 인류를 위협하는 집단 감염병과 같은 재난과 재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크게 번진 대한민국이 국가적 역량을 발휘하며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안전을 사회적 가치의 중대한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재난과 재해에 대비한 점이 주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 국민 모두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며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일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소위 선진국들도 대한민국을 따라 위기를 극복하자고 한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력을 쏟고 있다. 7천 4백여 명이 근무하는 공단으로서는 직원의 감염방지가 최대 임무이다. 공단 임직원 모두 각자 위치에서 방역에 힘쓰고 특히 민원인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개인소독을 하게 하며 민원 창구에도 아크릴 차단막을 설치했다. 공단 지사가 입주한 건물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 재택근무 등으로 고비를 넘긴 일도 여러 차례이다. 공단은 공단이 운영하는 청풍리조트에서 격리자와 환자 등을 돌본 데 이어 경기국제 2생활치료센터에서도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일은 공단이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재난재해긴급구호단 운영지침」에 입각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봄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그 심각성을 깨달은 필자가 공단의 대응책으로 규정안을 만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구호단지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제2조에 포함시키고 있다. 공단은 구호단지침 제정 후 두 달도 채 안 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지침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호단지침의 목적은 “재난재해로부터 공단과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재해긴급구호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공단 임직원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아울러 공단본부와 지역본부 지사에 각기 구호단을 설치하고 재난재해 예방과 발생 시 구호활동을 하도록 했다. 특히 재난재해 발생 초기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구호팀을 두게 했다. 이는 군 복무시절 겪은 ‘5분대기조’를 원용한 것이다. 공단은 3년마다 구호단 운영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신속히 극복하고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며 경제를 활력화시키고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다만 이 난을 빌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기업과 종교단체 등 민간부문에서도 자체적으로 법규적 성격을 띠는 규정을 만들어 재난재해 발생 시 해당 기관의 재산과 직원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필자가 살펴본 바로 규정이 아니라 계획 등 행정수준에 그칠 경우 당초 재난재해 긴급구호의 취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단의 구호단지침처럼 규정으로 만들기를 권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 바로 곁에서 지켜주고 힘이 돼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못한 죄송함과 슬픔이 가슴을 메이게 한다.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이 곧 바로 고난을 극복하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하여 모든 인류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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