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전주시의회 소속 A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전날 오후 11시께 전주시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민의 신고를 통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달하는 수치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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