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D-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도 선거운동과정 등에서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정당 및 후보자간 선거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금품 및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이 난무해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에서다.

특히, 도내 한 지역의 유력 후보자가 수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돼 추후 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 재선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모두 47명으로, 현재 도내 한 선거구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운동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가 15건(16명), 사전선거 운동 10건(12명), 금품 및 향응 제공 7건(10명), 기타 5건(7명) 등이다.

경찰은 14건의 사건에 연루된 15명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실제, 지난 2월 20일 전북경찰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도내 한 선거구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 2명은 지난 1월 26일 선거활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은 이번 4.15총선과 관련해 지난 2월1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지난달 26일에는 3단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2일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현수막·벽보 훼손 행위 ▲선거폭력 ▲금품살포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했다.

특히 경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 중이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도 지방청을 비롯한 16개 모든 경찰관서에 설치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 수사관 226명을 배치해, 오는 29일까지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거와 관련해 10건 고발 18건 경고조치 했다./총선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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