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육아 지원, 성차별 근절 정책 등 전북도가 직원 복리 향상에 힘쓰고 있지만 ‘성희롱 고충 상담창구’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며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013년 인사팀에서 운영될 때부터 최근까지 상담창구를 통해 이뤄진 상담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3호 규정에 따라 기관 내에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창구가 설치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팀에서 운영하던 상담창구는 업무 배분 등을 이유로 2018년부터 여성청소년과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조직 내 성고충 상담소가 설치됐지만, 허술한 운영방식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밀보장이 가능하도록 ‘여성 청소년’과 안에 독립적인 상담공간이 마련돼야 하지만, 사무실 공간이 비좁아 상담자들은 비어있는 회의실을 이용해야 한다.

게다가 성 관련 상담을 진행할 전담 인력이나 전문 인력도 없다.

‘성희롱 고충 상담원’으로는 담당 부서장인 여성청소년과 과장과 여성권익팀장, 총무팀장, 인사팀장, 홍보협력팀장 등 5명이 지정되어 있다.

신고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공직사회에서 함께 몸담고 있는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지정 상담원이 인사이동이라도 하면 책임자도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여서 ‘비밀보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조직 안에서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도청에서 마련한 상담창구 이용을 꺼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전용 상담실을 만들면 오히려 편견이 생길 수 있어 소회의실 활용이 낫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 인권센터와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1366) 등을 활용하면 비밀보장·전문상담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성인지 감수성’, ‘인권교육’ 등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마인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상담창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구성원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팀원급, 중간관리자급, 고위직급 등에 맞는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에서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 관련 교육은 1년에 6차례로 편성된 액수는 5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학이시습의 날 교육은 1년에 10차례 이상 이뤄지며 편성된 예산만 1200만원 인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성폭력예방치료센터 관계자는 “지자체가 관련 교육에 책정해놓은 예산만 보더라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며 "신고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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