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3일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31)와 B씨(30)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2일 20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아파트에서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까지 효자동과 삼천동 등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귀금속 등 총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차례에 걸친 여죄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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