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4인 가구의 경우 25만4904원 이하가 해당된다. 또 직장·지역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70%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의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3일 마련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하고,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지급단위 가구를 정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된다.

직장가입자 지급 기준은 1인 가구 건보료가 8만8000원, 2인 가구는 15만원 이하다. 3인 가구는 19만5000원,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여야 지급대상자가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급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소비쿠폰 지원 사업과는 중복될 수 있다. 단 각 지자체별로 이뤄지는 각종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

본인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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