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전북도 자체 발령한 행정명령 시설 및 업종의 운영제한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자체 발령한 행정명령 시설업종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간 늘리고, 추후 지속 여부는 2주 뒤 재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도내 해외 유입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100명씩 확진판정을 받고 있어 감염우려가 큰 상황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명령 적용대상 시설과 업종으로 운영제한 조치가 내려진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학원, 콜센터, 영화관 등 도내 1만3774개소가 19일까지 연장 적용을 받게 된다.

해당 시설과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권고 및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미준수로 적발되면 벌금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또 앞으로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조치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해 초기 확산 차단에 집중한다.

한편, 전북도는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했던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도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일정 부분 예산을 비축해둬야 나중에 더 큰 상황이 닥쳤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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