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장에 채용된 A 모 씨가 전문성 부족과 자격요견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제시는 전임 정찬섭 자원봉사센터장 후임 인선을 위해 지난 1월 7일부터 15일까지 채용 공고를 냈고, A 모 씨가 단독 응모해 서류심사와 이사회의결을 거쳐 센터장으로 최종 합격하여 근무 중 있다.

김제시자원봉사센터장(임기 2년) 공고 시 자격 기준 요건은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로 제한했다.

하지만 당시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A 모 씨가 제출한 자격요건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김제 로터리클럽’ 임원으로 활동한 내용과 민간 봉사단체 경력에 그쳤지만, 김제시자원봉사센터장에 채용되면서 자격 미달 및 전문성 부족 논란 문제가 불거졌다.

김제시는 A 모 씨 응시 자격요건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자격요건에 해당돼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A 모 씨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단체 운영지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등) 4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경력이 전무 한 상태에서 고작 ‘김제시 로터리클럽’ 경력을 내세워 센터장에 채용되면서 자격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자원봉사센터장 최종 선정과정에서 기본적인 자격요건 검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실채용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김제시가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시 “A 모 씨를 위해 센터장 자격요건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해석했다.”라는 주장도 제기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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