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4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빠져나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도와 임실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씨(26·남)를 고발하기로 했다.

임실군 운암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했다.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임실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지난 2일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A씨는 본인 차량 인수를 위해 정읍 신태인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장(아버지 회사)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접촉자는 아버지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A씨는 자가격리 중이다.

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국적의 군산대 외국인 유학생 3명도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도와 군산시는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추방절차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추방 여부를 검토중이다.

도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B씨(26·여)와 C씨(29·여), D씨(29·남)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을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은 곧바로 이들의 거주지를 방문해 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조사결과 유학생 3명은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약 5시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씨는 지난달 28일, D씨는 1일 해외에서 입국해 최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고 군산대 인근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유학생 3명은 휴대전화를 자가격리지에 놓고 5시간 동안 이탈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의성이 있다”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협조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자는 기존 300만원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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