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이 소생하고 산과 들에는 아지랑이가 아른거리며 각종 산야초가 기지개를 켜며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시기이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임산물 불법채취의 기승과 함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무진장소방서 통계에 의하면 지난 2년간 산악 안전사고로 구조·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228건의 부상자가 발생, 가장 빈번한 것은 실족과 조난사고가 60건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질환 및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불법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나물(고사리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나물을 채취하기위해 산에 올라가 길을 잃는 조난사고 등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도 무진장 관할 진안군 송촌마을 뒷산에서 전주거주 박모(63세) 부부가 산나물 채취하러 산에 올라가 산속을 헤메다 119에 도움을 요청해 많은 소방관과 유관기관 협조하에 3시간 동안 수색으로 19:30분경 늦은 시간에 요구조자를 발견하여 구조했다.

산행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행선지와 예정 귀가 시간 알리기 ▲조난에 대비해 신호할 수 있는 호루라기, 후레쉬 등 사전 준비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일몰 전에 하산하기 ▲평소 본인의 체력을 감안해 코스는 하산할 때 체력의 30%정도가 남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몸상태를 고려해 선정하고 단독산행 금지 등이다.

만약 산행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엔 119산악위치 표시판을 이용하거나, 119신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신고와 동시에 신고자의 위성 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가 119상황실에 전송돼 본인의 위치와 구조대원이 접근해 오는 상황을 서로 알 수 있어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

무진장소방서에서는 봄·가을철에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및 산악사고 예방활동대를 운영해 산악긴급구조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우창 무진장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조사 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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