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일부터 KTX와 공항버스로 이원화돼있던 해외입국자 도내 이송을 공항버스 단일체계로 변경한다.

정부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입국자에게 자가용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자차 귀가가 어려운 도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입국 과정에서 ‘무증상’으로 통과한 뒤 양성판정 받는 사례도 나타나 지역사회 전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수송체계가 KTX, 버스 등으로 나뉘면서 도내 유입되는 해외 입국자 수 파악도 복잡해지는 등 다양한 문제 발생으로 도는 이송체계를 단일화해 효율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일부터 도내로 들어오는 공항버스 T2터미널 기준으로 하루 9회차 배차될 예정이며, 인천공항 입국장(T1, T2)에는 도 소방본부와 건설교통국 직원이 상주해 도내 해외 입국자의 공항버스 탑승을 돕는다.

이외에 새벽 시간대에 입국하는 도민들은 임대차량 등을 통해 이송을 지원해 모든 도내 해외 입국자를 빈틈없이 관리한다.

또 도내로 유입되는 해외 입국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항버스 하차장도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일원화한다.

하차 즉시 도 소방본부 차량을 통해 지역별 임시생활시설로 이송돼 3일 내외로 의무격리할 계획이다. 해외 입국자 중 전주시 거주자는 전북대 건지하우스(50실)로 이송되고, 군산시 거주자는 군산청소년수련관(15실)으로 옮겨진다. 익산시 거주자는 왕궁온천(30실)으로 이송된다.

원칙적으로 시설입소 전 덕진선별진료소와 각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보건소 여건을 고려해 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3개 시를 제외한 11개 시군 거주자는 도가 운영하는 전라북도인재개발원(90실)에 입소하게 된다. 도 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은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을 총괄 반장으로 생활지원반, 의료지원반, 총괄반, 구조구급반, 위생·소독 및 폐기물처리반 등 5개반을 구성했다. 20명의 인력이 운영반에 편성돼 입소자를 지원한다.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판정자는 전담병원으로 옮겨지며 음성판정자는 귀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4개 임시생활시설 운영비용은 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일정액을 지원한다.

도는 진단검사를 위해 머문 3일 이후 거주지가 없거나 임시생활시설에 남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정부방침을 살펴 비용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족, 지역사회,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에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3시 기준 도내로 이송된 해외 입국자는 모두 91명이며, 전날 군산청소년수련관에 1명, 익산 왕궁온천에 34명이 입소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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