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함영욱)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장수초등학교 등 관내 2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안 중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의무화 관련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필요한 수요량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수군청,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여해 교통단속 장비, 신호기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 또는 미흡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학 전 신속히 보수 및 보강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함영욱 서장은“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민식이법 홍보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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