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 사기 행각을 벌인 전 폭력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진다.

지난달 3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A씨(36)는 지난 2월 8일부터 12일까지 B씨 등 7명에게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2억 3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마스크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잠적하거나 유통업자와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만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A씨는 익산 지역 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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