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체납지방세 일제정리에 발 벗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군은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조호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징수반을 편성하는 등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군의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액의 규모에 따라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또한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조회 후 신속한 금융재산 압류조치 및 추심과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예고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지방세 체납액의 82%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31%), 재산세(35%), 자동차세(16%)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급여 및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추심과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에 앞서 관내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처분 대상자에게는 사전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는 등 체납액 자진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박세민 재무과장은 “이번 일제정리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세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해당주민들에게 당부했다./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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