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정한 것에 “경제적으로 좀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의 너른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급대상인 하위 70% 가구는 e-나라지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전국 1400만 가구가 해당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7조1천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재원 대부분을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해 총선 직후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안을 제출, 5월 중에는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를 위해 정부는 뼈를 깎는 예산지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안을 속히 마련하라“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역 신뢰에 이어 경제정책의 신뢰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팀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회의 때 논의된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도 결정됐다. 곧바로 3월분부터 적용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무급휴직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대책을 대폭 늘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앞장서겠다”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된 이들과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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