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장애인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선 학교들의 개학이 늦춰지면서 학교급식 납품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30일 장애인표준사업장인 군산 소재 김치판매 A사업장. 이곳은 지난달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거래처가 끊겨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 개학 연기로 인해 주요 거래처인 학교 급식업체 납품이 중단됨에 따라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12명은 일감감소로 지난달부터 매일 3시간씩 단축근무에 들어간 상황이다. 당연히 급여 감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해당 사업장 관계자는 “학교 개학연기로 주요 거래처마저 끊겨 사업장 운영이 어려움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정부의 온라인 개학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매출감소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이날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모두 20곳으로 이중 4곳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근무시간 단축시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휴업 및 실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언제까지 고용유지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도내 장애인 표준사업장들도 코로나19 사태가 보다 장기화 될 경우 경영 상태가 불안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매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책 시행 및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달 초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사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대책으로 한시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분기 지급에서 월 단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 당국에 의해 근로자가 입원․격리되거나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휴업하거나 출근시키지 않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임금지급기초일수’에 포함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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