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소준관)는 화물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지구대는 화물차량의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적재용량 초과, 적재불량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소준관 제9지구대장은 “고속도로의 고속주행 특성 상, 화물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량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방어운전을 넘어 상대 차량에 대한 보호운전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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