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그간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가 가능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3월~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 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개월 분('20.3월~5월)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 간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등 조치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이 소득이 감소한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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