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협박해 강제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해외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조주빈과 그가 개설한 채팅방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과 그 원조격인 ‘n번방’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국민청원에 190여만 명이 서명을 했고 ‘박사방’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공개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260여만 명이었다.
이번 사건은 인간의 성에 대한 집착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잔혹성과 치밀함의 집대성이라 할 만큼의 충격을 줬다. 피해여성이 70여명에 달하고 이중 미성년 피해자만 16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은 더해졌다. 더욱이 이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까지 가담하고 있었다.
이번 ‘박사방’사건은 일반적인 성착취 사건과 달리 이게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게 사실인지조차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줬다. 조 씨가 제작한 음란물을 가상화폐 까지 구입해 볼만큼 자기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자 했던 수만 명의 이용자들은 그만큼에 비례해 자신의 행동이 절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했다. 그리고 최고 150만원이 회비를 내고 영상에 심취했던 회원들이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잔혹한 성착취를 통한 음란물 제작이 필요했고 이는 다시 최악의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만들어 왔다. 회원에 대해서도 공범수준으로 간주한 수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다. 
전북지방경찰이 ‘n번방’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하고 도내 16개 모든 경찰관서의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범죄수사에 나설 방침을 세운 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전북경찰이 파악했던 디지털 성범죄 건수만 208건에 달하고 이중 185건의 범죄행위에 대해 200명을 검거할 만큼 도내에서도 이미 디지털 성범죄가 위험수위에 왔기 때문이다.
성범죄에 관용은 없다는 사법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가해자들에 대한 예외 없는 신상정보 공개와 강력처벌이 시급하다.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과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하는데 솜방방이 처벌 받은 가해자가 사회를 당당히 활보하게 해선 안 된다. 지금의 미온적인 처벌로는 절대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한건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거다. 더없는 강력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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