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서울 강남구 등에서도 '사회적거리두기' 효율을 높이고자 행정명령대상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종교시설과 PC방, 노래방, 학원과 유흉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2만여개 시설에 3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구시도 노래방과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휴업을 권고한 업종에 대해 보상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대전시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대상시설에 50만원을 지급해 사회적거리두기 참여를 유도한다. 서울 강남구도 자발적 휴업을 한 다중이용시설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도가 선제적으로 시작한 행정명령대상시설 지원금 모델이 전국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적극 동참이라는 목표를 갖고 확산되는 모양새다.
타 시도 뿐 아니라 도내 시군도 집단감염 위험성이 있는 시설과 업종에 대해 추가지원을 신속하게 나설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 행정명령대상시설 1만3000곳에 대한 긴급지원금 70만원 지급과 함께 각 시군도 실정에 맞는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했으며, 각 시군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는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탁구장, 목욕탕, 찜질방 등 168곳에 70만원씩 모두 1억1700만원을 지급한다. 남원시도 단란주점 18곳에 모두 1260만원, 완주군은 단란주점과 장애인시설 27곳에 모두 1900만원, 임실군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8곳에 모두 560만원을 제공한다.

순창군은 단란주점, 에어로빅, 당구장, 요가원, 스크린골프장 등 13곳에 모두 9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군산시도 당구장, 탁구장, 단란주점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고, 김제시도 탁구장, 당구장, 단란주점, 미용실 등에 대한 긴급지원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내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시설은 1만3205곳이며, 이중 7294곳에 70만원씩 현금이 지급돼 지급률은 55.2%에 달한다. 전북 지역 긴급지원금 대상시설은 모두 1만3878곳이며, 1만3205곳이 신청해 신청률은 95.2%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 시설은 ▲전주 2952곳 ▲군산 1193곳 ▲익산 564곳 ▲정읍 581곳 ▲남원 310곳 ▲김제 351곳 ▲완주 445곳 ▲진안 104곳 ▲무주 103곳 ▲장수 86곳 ▲임실 126곳 ▲순창 135곳 ▲고창 233곳 ▲부안 111곳 등이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긴급지원금의 시군 교부를 마무리하고, 각 시군에서 4월 초까지 해당시설로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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