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20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벌이고 있다.

군산시는 내국법인과 국내 외국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2019년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때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4,100여 개 법인업체과 세무대행 회계사무소에 배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정소식지와 군산시 홈페이지,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민원 콜센터(국번없이 110번)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군산시청 납세자보호계(063-454-4441)에 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까지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표를 기준으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5%를 자진신고와 함께 내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이며,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기관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지만,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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