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비롯해 2주간의 자격격리 등 검역을 강화한다. 검역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내국인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처된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야 하며, 앱과 별도로 지자체 신고센터가 개설돼 주민신고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정 총리는 다음달 6일 예정된 개학과 관련해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른들보다 우선해서 보호되어야 마땅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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