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해 초기 진압을 실시한 정모(60세)씨에게 더블보상제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완산소방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임실군 운암면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119에 신고한 뒤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압에 나섰다.

이에 완산소방서는 소화기를 사용해 인근주택 주민의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막는데 공을 세운 정씨에게 더블보상제를 수여했다.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다.

완산소방서 관계자는“이번 화재가 초기화재 대응에 소화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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