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익산형 위기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긴급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지난 2월 ‘1차 익산시 경기침체대응 긴급대책’에 이어 8개사업을 추진하는 ‘2차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0년 예산의 58%인 4,148억원에 대한 상반기 신속 집행, 시청 구내식당 전면 휴무, 소상공인 대출지원액 확대, ‘익산다이로움’ 카드 인센티브 연장(10%, 1개월) 등 선제적 지원대책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지원대책’을 위해 수도요금과 전기세 등 60만원을 지원하는 등 8개 사업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 147억원을 편성,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점포당 6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익산 지역화폐인 ‘익산多e로움’ 발행액을 금년도 당초 발행액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00억원을 확대 발행하고, 10%의 인센티브 적용기간을 3월까지에서 6월까지로 연장,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상당의 카드수수료(최대 50만원)를 지원하며,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최대 190만원까지 추가 지급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지급한다. 소속 근로자 1인당 1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하며, 약 3,314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200만원의 점포 임대료를 3개월간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조업이 부분 또는 전면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학습지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자 및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등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하루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우리시에서는 무급휴직 근로자 592명,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1,499명 등 총 2,091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을 위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공공기관 단기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지원대상은 1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미취업자가 우선대상이며, 근로계약 체결 이후 1인당 매월 18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약 60명 정도 채용할 예정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은 읍면동에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사회보험료 접수, 방역, 약국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헌율 시장은 “최근 정부는 민생 및 금융안정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익산시도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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