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익산시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피해근절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다중이용시설인 공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을 통해 관내 공원 공중화장실 51개소를 대상으로 렌즈 탐지형 몰래카메라 전용 탐지 장비가 사용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화장실을 점검했다.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늘푸른공원과 김진형 계장은 “매월 상시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을 근절하면서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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