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정부의 ‘국민행동지침 담화문’ 발표에 따라 집단감염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과 행정명령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지난 23일 유태희 부군수를 주재로 부서장회의를 열고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지침 및 공무원 복무방안 준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유태희 부군수는 회의를 통해 문화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관내 다중밀집시설 4개 분야 105개소에 대해 시설운영 임시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시설을 운영 할 경우‘사업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집단감염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과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이달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유태희 부군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캠페인 기간 동안 보다 철저하게 다중이용 시설 제한을 벌여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군민들도 외출 자제, 집단 모임 및 행사 연기-취소, 국내·외 여행 연기 등 적극적인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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